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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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부터 진행되게 도비니다.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추심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보통은 압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절차 진행시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그쪽으로도 알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것이 없다면 바로 압류는 어렵습니다.
채권추심을 맡겼다는 통지이므로 연체가 계속되면 지급명령 신청 등이 들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분할 납부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독촉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 절차에 들어가나
이는 신용정보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 압류가 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