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재판 집행유예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 질문이요
법원 재판에서 올해 8월 20일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는데 또 다른 범죄 대통령 협박미수 글을 올해 8월 2일 재판 전에 작성 했습니다 이럴경우 집행유예 기간안에 저지른 범죄로 보지는 않죠? 경찰조사 받은건 9월 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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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해유예의 실효라고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므로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 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 20.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 이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적어도 그 선고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