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득세 중과여부. 질문드립니다..
22년 비규제지역 분양권매수
25년 입주
24년 규제지역 청약당첨.
27년입주예정
규제지역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 중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중과세가 8%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자는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5년입주 주택을 일정기간내 매도를 할 경우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 취득세 납부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로써 납부를 하고 일정기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거기서 마무리되나, 일정기간내 매도를 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어 그 차액분을 이후에 납부하셔야 하는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22년 비규제지역 분양권매수
25년 입주
24년 규제지역 청약당첨.
27년입주예정
규제지역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 중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소유권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부과율은 8%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입주”가 아니라 “취득 시점”에 주택 수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규제지역 아파트 취득 시점에 다주택으로 판단되면 중과 가능성이 있으니,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년 입주하는 규제지역 아파트는 2주택자 자격으로 취득세 내게 됩니다.
2022년 매수한 분양권 1주택 간주, 2024년 당첨된 분양권 총 2주택으로 규제지역 매수 시 8% 중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