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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라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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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등기로 왔는데 11월18일까지 꼭 내라고하는 날짜에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없이 혼자 싸울려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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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이라고 하신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크게 구애받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라면 그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은 기간내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기간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지켜야하는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은 늦어지면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는 법률로 정해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으로 기한을 정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항소이유서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