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후 등기하고 대출이 되나요???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3개월 이내로 보금자리론 이런게 되나요???
현금 매매후 3개월 이내면 디딤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인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디딤돌대출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를 먼저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도 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구입용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전용도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잔금지불일 기준이 아니라 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됨에 유의하셔야 하며 사전에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안이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금 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금자리론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모두 구입자금 용도로 정상 신청 및 실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접수일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정확하게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금 매매 당시의 실제 매매가 외에도 대출신청 시점의 KB시세나 감정평가액이 대출한도 산정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순수 현금으로만 사서 등기한 경우 기존 대출 상환조건 없이 신규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자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구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더라도 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라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후 3개월 이내는 공식적으로 구입용도로 인정돼서 디딤돌, 보금자리론 모두 문제없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구입자금이 아닌 보전, 대환용도로 분류돼서 디딤돌 신청이 불가능해지니 날자를 꼭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매입했더라도 소득ㆍ주택가격ㆍ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역시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구입용도 대출이 가능하며 , 상품별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의 기준이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 대출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매입 후 대출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취급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