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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없는 아파트 매매 비과세 가능한가요?

7년전 평택에 아파트를 3억 6천에 구매하였고

입주전 직장 발령으로 동해, 진해 등으로 전출하여 아직까지 실거주를 못했습니다.

이제 실거주가 불가하여 매매를 할려고하는데

그럼 비과세 가능한가요?

  • 현제 약 5억 2천정도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요건)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7년 전 취득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 시점과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므로, 실거주를 안 했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직장 발령,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 제외).

    하지만 질의자님의 경우 "입주 전" 직장 발령으로 전출하여 **"아직까지 실거주를 못했다"**고 하셨으므로, 원칙적인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 세법상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인정되지만, 세대원 전원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전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현재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복잡한 세법 규정은 개인의 상황과 취득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과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1채 보유하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다른 보유 주택이 없다면 12억이하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7년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규제가 있었을 경우 2년 거주를 그렇치 않았을 경우 보유 2년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선 가까운 세무사님께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년 전 평택에 구매한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매매하더라도 평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