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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섬세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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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월세 3개월 연속 연체에 해당 하나요?

월세계약을 3월 2일에 했고 월세 매월2일에 80만원 받기로했습니다.

4월분-4/2 안냄(+13), 4/15 80만원입금

5월분-5/2안냄(+한달7일), 6/ 9 80만원입금

6월분-6/2안냄(+한달6일), 7/ 8 80만원입금

7월분-7/2안냄(+한달5일), 8/ 7 80만원입금

8월분- 8/2안냄(+2달1일)

9월분- 9/2안냄(+1달1일)

10월분-10/2안냄(+1일), 10/3 240만원 입금

10/2일 월세내는 날이였는데 10/2 기준으로 8월9월10월분 안냈으니 3개월 연속미납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이고 표준계약서에 3개월이상 연체시 재계약거부할수 있다고해서 거부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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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연속 미납 실적이 있으므로 갱신계약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에 해당하는 미납을 하고 있는 상태(현재)라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연체가 맞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요건은 임차인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써 질문의 경우 이미 2개월 연속 연체기록이 있기때문에 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8,9월 연속 연체기록이 해당 거부사유라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