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연장근로 못받은거 맞나요?

미용실에서 주5일 10시간씩 근무하는데 하루는 사정때문에 1시간 늦게 출근하는데요. 최저시급으로 별 다른 휴게시간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샵의 인원은 저랑 디자이너 3명,원장,대표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요.

제가 7월6일부터 8월6일까지의 월급이 2,259,600원입니다.. 주휴수당,연장근로 못받은게 맞겠죠..? 이럴 땐 원장한테 어떻게 물어봐야할까요? 제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원장은 제외됩니다. 원장 제외 4인 근무하는 미용실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605,280원이 됩니다.

    4. 원장이 2,259,600원 세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임금이 지급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1시간 늦게 출근한 사정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00,743원이 됩니다. 현재 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