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원장은 제외됩니다. 원장 제외 4인 근무하는 미용실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605,280원이 됩니다.
4. 원장이 2,259,600원 세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