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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추석 명절에 친척들이랑 주먹다 주문했는데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요 이런 경우 혹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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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 내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제간의 고소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