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후 이의신청하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제가 전달을 누락하여 법원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우편물이 다시 도착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전달받지 못한분이 이의신청서를 7일내에 제출하고 그 후 출석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되었던것 이 취소가 될까요..? 저의 실수로 우편물 전달에 착오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서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 불출석시 재판부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증인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시고 추후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시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해야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후의 증인신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2020.12.22>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규칙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과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석하시면 보통 과태료를 취소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4항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하였는데 그 증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합니다.
지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임을 인정받는 경우, 과태료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증인 출석 통지를 받고 이를 정해진 증인 출석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송달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이의 신청을 하고 해당 변경된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게 됩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