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소지이전 세대주분리시 주의사항있을까요?
경기도와 지방에 부모님집이 있는데
경기도에 사시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생활하려고하십니다
경기도집은 자식들이 살고
아버님만 지방으로 주소지이전을 하려고하는데
주소지이전시 주의사항있을까요?
경기도집은 두분이 공동명의이고 어머님은 주소지이전안할생각입니다
경기도집 세대주는 누가되는건가요?
세금이라던지,나중에 집 매매시 알아둬야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지방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아버님은 지방 집의 세대주가 되고, 경기도 집의 세대주는 어머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집에 자식들이 살고 있다면, 자식들 중 한 분이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부부이기 때문에 두분 다 1가구 2주택자는 계속 같이 가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니 명의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갑니다.
기타 세금문제는 2주택자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은 시골로 주소이전을 하시면 그쪽으로 세대주로 이전이 되고 이쪽집을 누가 세대주로 할건지 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만 60세가 넘으셨고 자녀가 만 30이 넘고 청약을 받을 자녀분이 있다면 세대주로 변경을 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약 받을 조건이됩니다
세대주는 서로 상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시 별다른 주의사항은 없는데 편하시다면 인감증명서도 같이 이전하시기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어머님 소유 주택이 있어 주민등록이 같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님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신청 즈음. 분가하여 무 택자로 신청 기화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시 세대주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30세 이상 또은 결혼하셨다면 본임이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인 듯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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