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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

Zfeywt7ru범송짱

24.05.29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 이며 금년 11월에 정년 퇴임을 하는데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정년 퇴이을 하고난 후에 이혼을 하는게 위자료를 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공무원 입니다 평생을 살아 오면서 여러 차례 이성 문제와 말 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괴로움을 격어 오면서 살아 왔는데 더이상 참 을수가 없는데 퇴임후 에 이혼을 하면 위자료 를 더 받을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퇴임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귀책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퇴임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시점의 재산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정년퇴임을 한 후냐 전이냐라는 것인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