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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공무직 근로자 갱신 계약과 휴가 질문입니다.

10년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가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갱신 계약을 했다면 휴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갱신 계약이니 1년 미만 근로자로 봐서 매월 1개씩 해서 1년 기준 11개가 맞나요?

2. 계속 근로로 봐서 11년차 기준으로 휴가를 주어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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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번처럼 처리하고, 기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2번처럼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11일 부여하면 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존 정규직 시절 근로기간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자가 타당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