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근로자 갱신 계약과 휴가 질문입니다.
10년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가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갱신 계약을 했다면 휴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갱신 계약이니 1년 미만 근로자로 봐서 매월 1개씩 해서 1년 기준 11개가 맞나요?
2. 계속 근로로 봐서 11년차 기준으로 휴가를 주어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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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번처럼 처리하고, 기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2번처럼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11일 부여하면 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존 정규직 시절 근로기간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자가 타당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