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가어렵다고. 시급을 월급으로 변경하면서 20% 삭감 할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동의 못하면. 그만두라고하네요
그렇게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구인공고를올렸네요
근데이상한건. 시급으로 올리고.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할텐데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임금 지급일에 기존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과 그만두는 부분 모두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를 올린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