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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코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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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가어렵다고. 시급을 월급으로 변경하면서 20% 삭감 할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동의 못하면. 그만두라고하네요


그렇게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구인공고를올렸네요


근데이상한건. 시급으로 올리고.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할텐데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임금 지급일에 기존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과 그만두는 부분 모두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를 올린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