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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근골격계 산업재해 승인시 근골격계 유해위험조사 실시 여부

여러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사자가 근골격계 산업재해을 신청하여 일부 승인을 받고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재직자일 경우는 수시 근골격계 유해위험조사를 실시하는데 퇴사자의 경우에도 근골격계 유해위험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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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2항 제1호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해당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별지 제1·2 서식에 따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인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살펴보면, 응답 항목은 모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무·작업 경험과 증상 유무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퇴직 여부를 구분하는 칸이 없고, “현재 직장경력”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 내용 역시 퇴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점검기관 입장에서도 법령 및 고시에 따른 서식을 가지고, 재직자만 조사한 점을 가지고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자에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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