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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딩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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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환불거부 민사소송진행여부

중고나라 게시글을 보고 고야드 카드지갑을 65만원에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와 나눈 문자중에 "카드를 넣어본적은 있지만 실사용은전혀없었어요! "

라고 말씀하셨고 중고지만 거의 새상품이겠구나 하고 구매를 결정하여 이체를 하고

9월9일 입금 9월12일 4시5분 택배 배송완료 9월12일 4시15분 환불요구 하였습니다.

실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셨다는 말을 믿고 구매했지만 물건을 받고 지갑을 보자마자

가죽지갑에 가죽이 뜯금이 발견되었고 그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고거래니 환불이 어렵다, 판매 준비하며 사진찍을땐 보지못했다,

구매자가 상처낸거 아니냐, 5만원 줄테니 as 받아서 사용해라, 환불에 대해선 문자 하지마라 답장안한다

여기서 구매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판매자가 택배 보낼때도 동,호수는 기재가 되어있지않아서

민사소송 매매금반환소송 과 사실조회확인서 까지 접수하였습니다 벌서 6만원 정도 썼는데

생각할수록 괘씸 하네요 증거로 제출한 문자내용,입금날짜,배송받은시간,환불요구 내용을

12페이지 가량 접수한 상태인데 진행이 될지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판매와 나눈 메세지 "카드는 넣어본적 있지만 실사용은전혀없었어요!" 이 문구 인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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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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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예상하려면, 상대방의 답변서와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판매당시에는 없었던 하자라며 판매준비시에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배송받을 당시부터 있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그 증거가 있다면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에 기초한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판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