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할때 피 고소인 추가 가능한가요?
바지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조사중 경찰에서 바지 사장인걸 알았습니다.
사기죄는 불기소처분 내려졌습니다. 진짜사장을 재정신청할때 추가 가능한가요(사기죄). 바지사장은 사기공모죄를 바꾸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짜 사장은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신청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대하여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고소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기존 고소 건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에 개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소인을 추가하기는 어렵고,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