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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쥐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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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할때 피 고소인 추가 가능한가요?

바지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조사중 경찰에서 바지 사장인걸 알았습니다.

사기죄는 불기소처분 내려졌습니다. 진짜사장을 재정신청할때 추가 가능한가요(사기죄). 바지사장은 사기공모죄를 바꾸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짜 사장은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신청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대하여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고소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기존 고소 건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에 개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소인을 추가하기는 어렵고,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