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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까치111
엄격한까치11121.06.27

겸업금지 조항이 헌법상 합헌인가요?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합헌인가요 ?

개인의 자유를 계약 당사자가 제한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통신판매자 등록하여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은데

겸업금지 조항이 마음에 걸려 문의드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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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어떤 규정을 두더라도 이를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사인간이 아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에 직접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제한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지, 겸직금지 등 관련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약정이므로 허용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서 근로 효율이 떨어지거나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겸업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겸업금지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의도와 관계없는 정도까지 제한을 가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라면

    자유로운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회적으로 지위의 차이가 있어서

    약자인 근로자는 어쩔수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사정도 고려하여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유, 무효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겸직금지규정은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둘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겸직금지규정을 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적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행동 자유권에 반할 정도로 업무외의 시간이나 기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무효인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겸업금지의 명목은 '회사의 이미지 실추', '회사기밀 유출 우려', '본언의 성실한 직무수행 불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모호할 뿐더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칙에 규정되어 징계를 하고 있는바, 이를 다투려면 징계를 받을 위험에 이르러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