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질병으로 인한 직원 인원 감축문의
저는 현재 (15명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 상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인원 감축(정리해고)을 고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자의 질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외에 합리적인 해고 기준의 설정,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해고회피노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아래와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③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잘못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의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직원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