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피크제가 도음되면 무조건 연봉이 삭감되는건가요??

임금 피크제가 도음되면 무조건 연봉이 삭감되는건가요??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인정안하고 회사 다닐수는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일정 연령 도달 시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ㅂ버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반드시 연봉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유형에 따라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함께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동의 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내용, 책임, 근로시간의 변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입 방식과 절차의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 시 개별 근로자가 미동의하더라도 임금피크제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부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 동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위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률(고령자고용법)은 기업들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라"고 강제하고 있을 뿐, "나이가 들면 임금을 깎아라(임금피크제를 해라)"고 법으로 정해둔 적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년을 늘릴 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느슨하게 규정해 놓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이를 '임금피크제(연봉 삭감)'라는 편리한 방식으로 도입한 것뿐입니다. 즉, 회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만든 '회사 내부의 제도'이지 법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일을 똑같이 시키면서 돈만 깎는 제도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적법하게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경우라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피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정도나 제도의 구성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피제 도입과정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며,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불이익은 예방될 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며, 설사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