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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사과369

우아한 사과369

저희 부친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회사가힘들어져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질못했는데 재판에서 어찌될까요?

직원 에게 회사가힘들어져서 퇴직금을1억넘게 주질못해 몇일뒤에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요


현재 구형6개월을 받앗는데

앞으로 받을재판에서 어떡해될지

너무걱정이되서요 형 기준은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억 원 이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6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실제 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ㅏㄷ.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