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부친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회사가힘들어져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질못했는데 재판에서 어찌될까요?
직원 에게 회사가힘들어져서 퇴직금을1억넘게 주질못해 몇일뒤에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요
현재 구형6개월을 받앗는데
앞으로 받을재판에서 어떡해될지
너무걱정이되서요 형 기준은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억 원 이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실제 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ㅏㄷ.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