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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흰죽지184
비상한흰죽지18423.03.03

상가 계약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상가 계약은 2020년 5월에 2년간 계약하였습니다. 환산보증금 내의 상가입니다.

작년 5월(2022년 5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갱신)하였구요.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해달라고 해서 인상해줬습니다.

근데 도래하는 올해 5월(2023년 5월)에 또 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은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해주신 변호사/법률관계자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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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이 적정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차임증가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일단 거절을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법원에서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임대인은 증액청구 이후에 1년이 도과하면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증액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없다면 거절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