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직장 하루차이
오전직장 오후직장 이렇게 투잡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이 근무시간&급여가 더 많긴한데 오후를 오전보다 ‘딱 하루’ 더 일해서 최종직장이 오후입니다.
(오후는 한달만기 계약만료로,오전은 질병실업급여로 신청가능한 상태)
둘이 같은날에 그만둘땐 고용보험이중취득이 안되니 오전에서만 신청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오후를 하루더 일했으니 오후로도 신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터넷 고용24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