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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
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

보증금 일부 미반환 및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

보증금 725만원 중 625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 견적서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반환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 어떠한 소송을 걸 릴수가 있나요?

첨부한 사진처럼 조금 찢어진걸로 집전체도배를

하라고 라고 저 나무선반은 원래 조금 벌어져있었고

임대인도 최초의

사진도 없으면서 제 관리소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미반환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상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다투어도 임차인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사진과 설명만으로 보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전면 도배 수준의 원상복구 비용은 과도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상 범위가 경미한 경우 임대인의 전면 도배 청구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반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어 귀하에게 불리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법리 검토
      원상복구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도배의 작은 파임이나 변색은 사회통념상 통상 사용으로 보아 전면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소홀을 주장하려면 임차인의 과실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최초 상태에 대한 입증 역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진 등 증거 없이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소송 및 대응 전략
      임차인은 우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이 반소로 원상회복 비용을 주장하면 실제 손상 정도와 견적의 과도성을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사진, 초기 상태에 대한 설명, 통상적 감가상각 기준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견적서는 객관적 감정에 의해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능하면 전문 감정 견적을 별도로 받아 전면 도배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보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임차인이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 전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대로 임차인의 주장이 강화됩니다. 추가 증거와 상황을 확인하면 더 구체적으로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반환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외적으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