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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용감한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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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월세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작년 5월에 계약해서, 올해 4월 30일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전세로 이사를 희망하는데, 청약 결과가 5월 2일에 나오네요.

결과 확인을 위해서 5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한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와 연장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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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단기가 되면 다행인데 안된다고 할때는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질문자님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날자에 맞춰서 미리 빼고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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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월세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만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갈 경우 갱신이 되고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질문처럼 연장에 동의를 하지는 협의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1개월 단기 임대를 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연장계약을 하는 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기 어렵기때문에 사전에 의사를 통보하시고 의견조율을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

  • 작년 5월에 계약해서, 올해 4월 30일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전세로 이사를 희망하는데, 청약 결과가 5월 2일에 나오네요.

    결과 확인을 위해서 5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한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와 연장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긴밀히 협의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조건의 계약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연장 같은 경우는 나만 원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그런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