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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부심있는민들레
나이가대략 70~80대이며 장애등록이되있는(심한장애) 사람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을하면 처벌을받을수있는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처벌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고령이거나 장애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흉기협박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 등으로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 심한 정신질환이나 인지능력 저하가 확인되면, 형을 감경받거나 치료감호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장애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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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행위 능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은 양형 요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