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월차 몰아서 사용 가능할까요?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시 월차주어지는데 몰아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몰아서 월차 써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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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를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없다면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아두었다가 소멸 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시 월차주어지는데 몰아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몰아서 월차 써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