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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노는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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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까지로 계약하기로 공고 후 1년씩 계약. 계약 만료 가능한지?

계약기간을 사업기간까지로 공고 후 1년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국가사업이라 사업기간이 총 3년입니다.)

  1. 1년 후 계약 만료로 퇴직처리 가능한지요.

2. 혹시 불가능하다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계약 만료로 퇴직처리가 가능할까요?

  • 업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경위서 제출 건수가 있고, 현재 행정감사중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잘한 업무 처리 문제가 꽤 여러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성적평가 및 아래 내용은 없으나 취업규칙에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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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주요 내용]

②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그 사업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전보, 승진,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재계약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51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8.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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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문제없이 퇴직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기간이 3년이라도 실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하였다면 1년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