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기간까지로 계약하기로 공고 후 1년씩 계약. 계약 만료 가능한지?
계약기간을 사업기간까지로 공고 후 1년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국가사업이라 사업기간이 총 3년입니다.)
1년 후 계약 만료로 퇴직처리 가능한지요.
2. 혹시 불가능하다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계약 만료로 퇴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업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경위서 제출 건수가 있고, 현재 행정감사중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잘한 업무 처리 문제가 꽤 여러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성적평가 및 아래 내용은 없으나 취업규칙에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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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주요 내용]
②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그 사업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전보, 승진,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재계약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51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8.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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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문제없이 퇴직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기간이 3년이라도 실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하였다면 1년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