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후 중도 퇴사에 불이익이 있는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근무 시작~ 12월 31일 까지
1년 계약이라고 했을 때 계약기간을 채우고
26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재계약을했으나
26년 3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면
앞서 25년도 1년 일한 퇴직금을 정산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
계약기긴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부분에대한 불이익은 없는가?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때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