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후 중도 퇴사에 불이익이 있는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근무 시작~ 12월 31일 까지

1년 계약이라고 했을 때 계약기간을 채우고

26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재계약을했으나

26년 3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면

앞서 25년도 1년 일한 퇴직금을 정산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

계약기긴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부분에대한 불이익은 없는가?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때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가?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후 퇴사시 전체 15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으며 과거 계약 종료시점의 선지급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권리로서 회사측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을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업무 불가능 소견과 회사의 휴직 거부사실을 입증하면 가입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6년 3월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자발적 이직 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여기서 말하는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최종 퇴사일 이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따라서 3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총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에 중도퇴사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해야 합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 및 휴직이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의 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아무 문제없습니다. 1년 3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병가 퇴사라면, 고용센터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세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요한다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확인서(사장이 휴업을 못준다는 확인서), 그리고 치료 완료되어서 이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그만두는 것 아무 문제없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사직서 제출하여 한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도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