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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삵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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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 청년 전형 우선순위 거주지 및 사업주소지

안녕하세요 서울 A지역구에서 태어났을때부터 쭉 살다 직장 때문에 서울 B구로 이사하고 세대주로 2년가까이 살았습니다. 만 31세를 앞두고 있고, 이번에 A지역구에 청년 전형으로 sh 행복주택을 넣으려는데 21년도부터 A지역구의 가족 주소지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사업자로는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때 저는 우선 1순위가 되나요? 일단 조부모님 부모님 모두 A지역구에서 평생 살아왔고 조부모님은 주택이 있고 부모님은 전세로 현재까지 무주택 가구로 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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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에서 연간소득, 무주택 세대주,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소득부분은 유리한 면이 있지만 다른 부분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순위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이 A구에 1년 이상 유지했고 실질적인 지역 연고로 인정됩니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주소지와 등록 기간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무주택, 조부모님이 주택이 있어도 청년 단독가구 기준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단, 일부 공공임대는 소득·자산기준에 부모 포함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별 확인 필요)

    주의할 점은

    모집공고별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A구 행복주택 공고문(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만 있고, 실제 사업장 실체가 없거나 허위로 판단되면 탈락 가능성 있으니 주소지 관련 정합성은 맞춰 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행복주택의 경우 1순위가 사회적 주거 약자 위주로 가게 되고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등에게 먼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더라고 사업소득등은 소득 기준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의 1순위 대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H 행복주택 청년계층에서 우선공급 1순위 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우선공급대상자 1순위는 신청일 현재 공급 지역 A구 또는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과거 총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A구에서 태어나 계속 살았고 이후 서울시 내 B구에서 2년간 세대주로 거주했다면 서울시 전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으로 A 지역 우선공급 1순위 요건이 충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는 청년계층 신청 제한 사유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