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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왈라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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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에 대한질문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이 10년임대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4~6년거주후) 이사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미리내집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지 재계약할때 보증금이 인상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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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내집의 경우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재계약 갱신이 되게 됩니다.

    신혼부부 입주 시 2년 단위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고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등 거주가 가능하고 2년 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시 소득 및 자격사항 검증(단 출산시 자산기준 폐지)을 하고 재갱신이 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의 경우 최고 5% 정도 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내비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각 주택별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2년단위로 갱신이 되면 갱신시 5%이내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시마다 별도의 자격심사가 진행되며, 자격요건 불충족 사유에 따라 연장거부나 인상할증률등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계약중도에는 일정 패널티가 부여되고 만기시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내집 장기전세주택은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년을 채워야만 거주하는 것은 아니며 4~6년 등 중간에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내집은 2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며 한 번 계약 시 최대 10년까지 연속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대 10년간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즉, 5번의 계약(2 × 5 년)을 통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사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다른 집으로 이사해도 OK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사하려는 경우에도 재계약 조건(예: 무주택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새로운 집도 해당 제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사 가능하지만 재계약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재계약은 2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조건 유지 시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포함)의 경우, 재계약 시 보증금은 통상 5% 내외 인상되고, 2년마다 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기본적으로 소득·자산 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자녀 출산 시에는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그 인상분의 일부(예: 10% 인상 중 30% 정도)를 서울시나 SH공사가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 전세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0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4년~6년만 살다가 이사를 간다해도 계약 해지 절차만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 계약은 일반 주택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2년 단위로 진행하며 2년이 끝날 때마다 재계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최초 계약금액으로 고정되지 않고, 재계약 시점마다 주변 전세 시세를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책정한다는 원칙이 있어 일반 시세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미리내집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사할 수 있고,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내집 장기 전세는 1-년 임대 계약이 기본이지만 4-6년 거주 후 중도 이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시점이나 여러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SH공사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