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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은 10년 이상만 가능한건가요? 임대주택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구요. 원래 임대주택 임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건가요?

LH임대주택은 10년 이상만 가능한건가요? 임대주택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구요. 원래 임대주택 임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건가요. 10년전에 나가는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연장은 안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는 50년, 통합공공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30년, 매입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이홈 (www.myhome.go.kr)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모든 주택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 기간이 10년인 이유: "최소"가 아닌 "최장"의 개념

    임대주택 공고문에 나오는 10년, 20년, 30년이라는 기간은 "당신이 원한다면 이 기간까지는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10년 공공임대: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그 집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분양전환)를 주는 주택입니다.

    • 행복주택·매입임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 보통 6년~10년 정도 거주를 보장합니다.

    • 국민·영구임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에서 50년까지 아주 길게 보장해 줍니다.

    2. 10년 전에 나가는 건 안 되나요? (중도 퇴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가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 퇴거 절차: 보통 이사 가기 1~2개월 전에 관리사무소나 LH 지사에 퇴거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 보증금 반환: 이삿날에 맞춰 집 상태를 점검(원상복구 확인)한 뒤, 밀린 임대료나 관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민간 전세처럼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식의 걱정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3. 10년이 지나면 연장은 안 되나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분양전환 임대(5년, 10년): 이 주택은 10년이 지나면 '내 집'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10년 뒤에는 분양을 받거나, 분양을 포기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단, 최근에는 분양을 원치 않는 고령자 등을 위해 임대를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곤 합니다.)

    • 일반 임대(행복주택 등): 정해진 최장 거주 기간(예: 청년 6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10년 등)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퇴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처럼 취약 계층은 더 장기간(20년 등)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 기간이 길다는 것은 "내가 중간에 나가고 싶을 땐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이 나가라고 할 걱정은 없다"는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신청하시려는 공고문의 이름이 '행복주택'인지, '국민임대'인지, 혹은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인지 확인해 보세요. 유형에 따라 10년 뒤에 집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청년, 신혼부부, 혹은 무주택 세대주 중 어느 자격으로 집을 찾고 계신가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임대 유형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30년 정도 되고, 청년주택의 경우 10년, 행복주택은 6년, 신혼 및 한부모 10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자녀 출산 및 다자녀에 해당이 되게 되면 추가로 몇년 더 거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최소 임대기간 10년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본 2년 계약으로 시작하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H임대주택은 10년 이상만 가능한건가요? 임대주택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구요. 원래 임대주택 임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건가요. 10년전에 나가는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연장은 안되나요?

    ===> 임대기간 유형은 주택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데 영구 임대주택은 30년이상, 국민임대주택은 통상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통상 10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은 10년 의무 거주가 아닙니다

    10년은 LH가 그 주택을 임대로 유지하는 기간이지,입주자가 10년을 꼭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LH 임대주택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각각 사업 자체의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임대,시세 대비 저렴,소득·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공공임대)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거나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실상 평생 임대입니다

    매우 낮은 임대료,수급자·취약계층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년·30년은 LH가 임대로 운영하는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다르며 의무적으로 10년을 채워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통 2년 단위 계약 갱신이며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6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 퇴거는 언제든 가능하고, 최대 기간 이후에는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에만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