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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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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가능 기간을 속이면 범죄인가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보통의 가게들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만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6개월 이상 일할 생각은 없이 3개월 정도만 일할 생각으로 이력서에 기재하고 제출했다면,

이게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업무방해가 될 소지는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이를 업무방해로까지 보는 경우는 거의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라도 처음부터 기망한 걸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업무 방해나 문서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