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익명 성희롱 고소 당할수듀 있나요
고소당할수 있나요?
오픈채팅 익명방에서
아무나 만나자라는 방에 들어가서 대화하던도중에
드라이브 하자 영화보자 이런대화를 하다가
본인 :하고싶다
상대방 :뭐를요
본인: ㅅㅅ요 (초성으로만 말했습니다..)
상대방 : 아아
본인 :안되겠죠
상대방 : 음
이러고 나서 미자 상대로 뭐하는거냐고 고소한다고 하고 합의금 1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바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저는 미자인걸 몰랐고요..고소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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