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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랍스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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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가 곧 안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 25일날 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 대출을 알아봐야 해서 저번 달인 12월 4일날 전세금 5프로 인상 할 거냐고 집주인께 물었는데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셔서 어제 다시 여쭤봤는데 오늘 1월4일날 또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 이대로 계속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버팀목대출 다시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까지 집주인이 증액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만료 2개월전까지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답을 미루더라도 대출 준비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일 기준 1월 25일이라면 원칙상은 11월 25일까지 아무런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특별히 위와 같이 인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되나 이미 인상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합의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할수 있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자체는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을 설명하고 전세대출연장을 위한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신뒤 대출연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소통이 부족해서 답답한 시간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일단 현재 상황만 정리를 하면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되었고 금융기관에서 만기 연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뒤늦게 금액의 인상이라든지 이사 등 요구가 있다면 불응하셔도 상관없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이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임대인이 계속 연락은 안주더라도 이미 예전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구조라서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이 어떻게 연장되는지를 명확히 해 두는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 25일날 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 대출을 알아봐야 해서 저번 달인 12월 4일날 전세금 5프로 인상 할 거냐고 집주인께 물었는데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셔서 어제 다시 여쭤봤는데 오늘 1월4일날 또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 이대로 계속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버팀목대출 다시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에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해서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이 충분한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번 주까지 기다려 보시고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일이 20일 남짓 남은 시점까지 임대인이 확답을 주지 않아 자금 계획 세우기에 무척 답답하시겠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현재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차계약의 자동 연장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보증금 인상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1월 25일 만료라면 늦어도 작년 11월 24일까지는 인상 통보가 있었어야 합니다. 12월 4일에 질문자님이 먼저 물었을 때도 확답이 없었으므로, 법적으로는 이미 동일 조건 갱신권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 버팀목 대출 연장 관련 실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효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마다 묵시적 갱신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보증금 인상 시: 만약 뒤늦게 협의되어 인상하기로 했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임대인이 연락이 없는 것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독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 상태 유지: 1월 2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전과 동일한 보증금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대출 실행: 당장 은행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증액 통보 없이 만료 2개월 전 기간이 지났다"고 설명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른 대출 연장 절차를 밟으십시오.

    실무조언

    임대인이 뒤늦게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더라도 법적 통지 기간을 놓쳤으므로 질문자님은 기존 조건대로 연장을 주장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묵시적 갱신에 따른 연장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대출 기한 때문에 기존 조건대로 연장 진행하겠다고 정중하고 예의를갖춰 통보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2개월전인 11월 24일까지 집주인이 인상을 통보했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된것으로 법적 간주합니다. 집주인이 늦게 연락할수록 질문자님은 보증금 인상 없이 살 가능성이 커집니다. 먼저 연락해서 확답을 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은행에 연락하여 집주인 무응답으로 묵시적 개신되었다고 하시면 기존 계약서 그대로 대출 연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법적으로 동결 연장 상태이니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은행에 대출 연장 서류부터 문의하세요. 만약 지금 집주인이 5% 올리겠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들어주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연락 안 한다고 계약이 깨지거나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묵시적 갱신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출 때문에 서면으로 한 번 더 명확히 요구시고

    문자/카톡 으로 기록를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25일 만료인데 아직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이 됩니다 5% 인상 협의 지연으로 무효가 되며 버팀목 대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