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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자연친화적인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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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신청 시 4대보험이 필요하다는데, 제 알바는 4대보험이 없어요

최소 세금 0.9%만 떼고 있고, 일한지 두 달도 안됐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합니다.

계약 때 4대 보험 없다는 부분 동의했으나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니 4대 보험 가입되지 않은 근로 노동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4대 보험 적용해달라고 여쭤보려고 해요.

하지만, 주택지원 청약에 실패하면 4대 보험 적용됐던 걸 다시 해지하고 싶은데요...사유는 지출이 너무 나가서 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기초수급을 받아도 모자랄 정도의 생활입니다.

해지가 가능한가요?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봐도 억지스러운 조건이긴 하지만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수있을정도로 급한 상황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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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이 본인의 편의에 따라 붙였다 뗏다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혜택 받을때는 붙이고, 그 후에는 다시 떼려는건 그냥 도둑놈 심보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 모두가 다 비겁한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