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신청 시 4대보험이 필요하다는데, 제 알바는 4대보험이 없어요
최소 세금 0.9%만 떼고 있고, 일한지 두 달도 안됐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합니다.
계약 때 4대 보험 없다는 부분 동의했으나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니 4대 보험 가입되지 않은 근로 노동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4대 보험 적용해달라고 여쭤보려고 해요.
하지만, 주택지원 청약에 실패하면 4대 보험 적용됐던 걸 다시 해지하고 싶은데요...사유는 지출이 너무 나가서 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기초수급을 받아도 모자랄 정도의 생활입니다.
해지가 가능한가요?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봐도 억지스러운 조건이긴 하지만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수있을정도로 급한 상황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이 본인의 편의에 따라 붙였다 뗏다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혜택 받을때는 붙이고, 그 후에는 다시 떼려는건 그냥 도둑놈 심보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 모두가 다 비겁한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