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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시점부터 1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분양이 당첨이 되었지만 입주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출에 1주택자로 되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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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입주 전이라도 청약 당첨일 이후부터는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대출을 받을 때 1주택자로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LTV)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하여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당첨시 분양권을 주택을 보아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등에서는 한도등이 낮거나 승인거절등이 될수 있으니 전세계약전 해당 지역에 따른 전세대출 가능여부는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분양이 당첨이 되었지만 입주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출에 1주택자로 되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받나요?

    ==>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이때부터 1주택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대출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당첨자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ㅡ이때 1주택자라 함은 아파분양신청 대상자를 제한하는 의미에서 분양권자는 앞으로 주택소유자가 될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니란 의미로 사용됩니다(아파트분양 신청시에만 무주택자가 아니다는 의미이지 세금관계나 은헝대출 관계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등기소유자를 대상으로한 물권관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러으로 귀하는 현재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은행은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대출을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당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본 청약 계약금을 납부하는 순간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전세대출 금리 산정 시 큰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소유의 개념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에 관한 갑구에 이름이 올라간때부터 입니다. 그러므로 청약담청만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며 1주택자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토지도 건물도 없는 상태이므로 말 그대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가지는 무형의 권리만 구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거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