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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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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건의 경우 변호사선임할 돈으로 피해자 합의가 우선입니까?

인정사건의 경우 기소사항을 전부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안인데 자신의 금원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예를들어 500만원이 수중에 있는 상태라면 일단 그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미루는게 타당하다고 하는 아티클을 읽었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를 인정하시는 상황에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차라리 변호사선임비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응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쪽에 집중할 것인지가 문제입닏. 질문자님이 기소사항을 전부인정하면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하여 바로잡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선임이 우선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금지급이 우선입니다.

    • 인정사건이고 말씀대로 사안이 매우 간명하다면 합의가 우선되어야 양형면에서 더욱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합의가 간단히 가능한 상황일 때의 전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