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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

직장내에서 행해지는 괴롭힘은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상사중에 한명이 매번 말을 할때 욕을 하며 업무외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부당하게 대합니다.

여러가지 증거는 잡아두었는데 이럴때는 어떤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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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대표적으로 직장갑질 119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 외적으로는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신고를 적극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의견서를 받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의무를 이행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등을 하는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