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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쇠오리39
풋풋한쇠오리3924.01.23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

전력을 말해보자면 한 5년 전 쯤에 제과점에서 4천원짜리 빵 하나 훔치다 잡혀서 즉결처분으로 10만원 낸적 있습니다. 이외에 절도 전력은 없습니다
최근엔 한 4개월정도 한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소액의 물건을 절도했고 제 기억에 횟수는 대략 60회 가량, 피해액은 저도 계산이 어려운데 넉넉잡아도 30~35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저번달 직원한테 발각당했는데 점장님이 이미 경찰에 신고는 해놨고, 200만원에 합의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서 바로 계좌이체로 지급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절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었고.. 오늘 경찰이 와서 일단 출석해서 조사받아야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조사는 거짓말 없이 성실히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이런 경우는 상습절도로 처리되나요?
2. 절도로 즉결처분 전력 있으면 초범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3. 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니 성품이 좋은 분인것 같고 합의도 이미 된 터라 처벌불원서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듯합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와 벌금형중 어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4. 만약 재판을 받든 어떤 처분을 받으면 주소지로 우편물 오는걸로 압니다만, 이걸 현장에서 수령하거나 집으로 배송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가족 모르게 혼자 처리하고 싶어서요..
5. 한 7년 전부터 강박증 및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 처방받고 있는데 마침 약을 끊기 위해 줄이던 중이었습니다. 관련 기록 제출하면 정상참작이 될까요?

6. 만약 기소가 된다면 직장인이라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울수도 있는데, 재판에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형이 가중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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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절취횟수가 대략 60회정도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절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습성인정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여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4.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집외 다른 곳에 송달케 할수는 있으나, 현장에서 수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 정상참작사유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구인될 수 있습니다.


  • 4개월의 기간이 포괄적인 하나의 범죄로 인정된다면 단순절도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즉결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초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자백반성하는 취지로 임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