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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6명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곳에서 녹음한 사람은 녹음기를 켜놓은채 사무실 밖에 있었고 사무실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녹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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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나아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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