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도중 재취업 후 3개월뒤 퇴사했는데 남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수급중 3개월정도 남았는데 도중에 재취업했습니다

현재 재취업 3개월차인데 통근이 3시간 이상(본인이 1개월차 쯤 이사) +기타 이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재실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에 영향이 있는지?

+3개월정도 더 받을수있는데도 퇴사했는데, 3개월동안 재취업했으니 소정급여일수가 사라지는것인지?(사진속 문구가 헷갈려서요)

최초실업인정일 : 2026.05.11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 2026.09.30

재취업일 : 2026.06.22 ~ 현재도 근무중

퇴직하게될시 11월초가 될꺼같아서 재취업기간은 4개월정도가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남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 ‘재실업 신고’ 절차를 거치면 재취업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남은 소정급여일수(약 3개월분)가 다시 이어서 지급됩니다.

    ​2026년 6월 22일에 재취업하신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 카운트가 일시정지(보존) 상태로 바뀐 뀌며,

    실제로 적용되는 법적 마감일은 '수급기간'으로, 최초 이직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약 2027년 5월경까입니

    ​ 재실직 사유(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 영향이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가능)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80일(약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새 직장의 퇴사 사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인정받았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이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통근 거리(3시간 이상), 개인 사정 등 어떤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남은 실업급여를 재개하여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서류상의 ‘소정급여일수 만료일(2026.09.30)’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사라지는지?

    ​=>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류에 적힌 만료일(2026.09.30)은 재취업 없이 ‘연속해서 계속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를 가정한 예상 종료일일 뿐입니다.

    ​2026년 6월 22일에 재취업하신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 카운트가 일시정지(보존)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법적 마감일은 '수급기간'으로, 최초 이직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약 2027년 5월경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초 퇴사는 이 1년 범위(수급기간) 내에 충분히 해당하므로, 남아있는 약 3개월분의 급여 일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9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을 하여 고용센터 신고시 남아 있는 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료일이 9월 30일로 이미 지난 경우이므로 퇴사후 다시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