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남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 ‘재실업 신고’ 절차를 거치면 재취업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남은 소정급여일수(약 3개월분)가 다시 이어서 지급됩니다.
2026년 6월 22일에 재취업하신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 카운트가 일시정지(보존) 상태로 바뀐 뀌며,
실제로 적용되는 법적 마감일은 '수급기간'으로, 최초 이직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약 2027년 5월경까입니
재실직 사유(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 영향이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가능)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80일(약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새 직장의 퇴사 사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인정받았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이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통근 거리(3시간 이상), 개인 사정 등 어떤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남은 실업급여를 재개하여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서류상의 ‘소정급여일수 만료일(2026.09.30)’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사라지는지?
=>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류에 적힌 만료일(2026.09.30)은 재취업 없이 ‘연속해서 계속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를 가정한 예상 종료일일 뿐입니다.
2026년 6월 22일에 재취업하신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 카운트가 일시정지(보존)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법적 마감일은 '수급기간'으로, 최초 이직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약 2027년 5월경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초 퇴사는 이 1년 범위(수급기간) 내에 충분히 해당하므로, 남아있는 약 3개월분의 급여 일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