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1회후 2회 연장할때?
1.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대출 1회연장,6개월
2. 소송으로 2회연장시 은행에서 주소지에 사람이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그럼 처음부터 주소지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나,
은행에서 전세대출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부분까지는 그러한 임차권등기명령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