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의 전세 계약시 1명만 올 경우~
집주인은 부부가 공동명의 입니다..
계약일에는 와이프가 참석 하지못하고 잔금일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영상통화는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타지에 있어서 제출이 불가한다고합니다
대신 잔금일에 꼭 온다고하는데..
믿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믿고 안믿고는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고가의 계약인 만큼 상대방의 말만 믿고 필요서류 확인없이 계약을 하는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공동명의자 불참시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며, 이런게 상황상 제출할수 없다며 부부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라도 확인을 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다시 만나지는 않으며, 남은 잔금만 주고 받기 떄문에 잔금일에 참석한다는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가 중요하지 이미 계약을 한상태에서 보는게 의미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질문의 경우라면 대리인(남편) 참여시 명의자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는게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대리계약시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보다도 당사자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 입니다.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부가 대리하였음과 참석하지 못한 쪽을 영상통화를 통해서 본인 여부와 위임사항을 확인하여 녹취 등으로 저장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카톡 등으로 발송 및 승인 내역을 남기고 대금의 90%에 이르는 잔금을 잔금시 참석하여 지불한다면 참석한 계약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중개사마다 업무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개사로서도 책임질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원칙은 과반수의 참석이 있어야 하므로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두사람 모두가 참석하거나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대리인의 서류로는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도장, 신분증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믿고 안믿고는 임차인의 의지입니다.
잔금까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서류가 미비함에도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부가 공동명의 입니다..
계약일에는 와이프가 참석 하지못하고 잔금일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영상통화는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타지에 있어서 제출이 불가한다고합니다
대신 잔금일에 꼭 온다고하는데..
믿고해도되나요?
==> 네 계약서 작성시 미참석자와 영상통화로 위임여부 등을 확인한 만큼 얼마든지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일자에 방문하기로 하였다면 이행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여 진향도 가능하나 개인사정으로 불가하다면 영상통화릏 통하여 확인하시고 잔금지불일에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만일 잔금 지불일에 사고로 인하여 계약이 불가시에는 계약금에 대한 손배소 청구규정에 의거 처리하시면 가능합니다
첨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상통화라도 하고 가족관계 증명원을 우선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잔금때 오시면 됩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최소 위임장이라고 있어야 합니다.
영상통화등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만 잔금일에 온다고 하니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잔금 시 임대인 명의자 모두 참석 치 않을 시 계약 취소 가능 문구를 넣으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공동명의인 집주인 중 한 명만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공동명의라면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임대인입니다.
즉, 전세 계약의 법적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두 명 모두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지금은 계약 당일: 남편(또는 부인)만 참석
다른 1인은 인감증명서 없이, 말로만 잔금일에 올게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상 한 명의 동의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셈이고,
그래도 계약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나중에 다른 명의자가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가능한 법적 안전장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공동명의자 위임장 + 인감증명서부부 중 한 명이 못 온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2. 공동명의자가 전자서명 혹은 서면으로 동의 표명부득이하게 당일 오프라인 참석이 불가능하면, 전자서명이나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자필서명 문서라도 받아야 훨씬 안전합니다.
3. 최소한 계약서에 잔금일에 동의하겠다는 영상통화 증거라도 남기기이것도 법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혹시 모를 분쟁 시 어느 정도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두 명 다 서명하면 문제없을까?계약서에 두 사람 모두가 최종적으로 서명하고 인감날인하면 그 때부터 전세계약은 유효해집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즉, 잔금일 이전까지는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지금 상황은 법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임장 + 인감증명서 없이, 말로만 나중에 올게요는 믿고 진행하기엔 위험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되, 잔금일에 두 사람 모두가 서명해야 계약이 완전해집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문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프 서명이 필요한 서류나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일에 와이프가 직접 서명하지 못한다고 해도 위임장 or 대리인을 통해 서명을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믿고 계약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