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녹취록 관련 질문드립니다.(피의자측 제출)
피의자측에서 증거자료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속기사도 그쪽에서 의뢰하였구요.
정말 듣기싫었는데 녹취록 글자를 보는데 녹취록이 정말 이상했어서요.
여자 : (파도가 몰아치듯 높은 목소리로)신음소리
여자 : (간절하게 원하듯)신음
이런식으로요..
반대로 남자쪽은
남자 :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만 적혀있구요..
원래 이렇게 주관적으로 속기사가 작성을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만, 싫다라고 말한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
녹취파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구요.
자꾸 그 ()속 문구가 떠올라서 미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출된 녹취록이 감정적 표현을 포함하거나 실제 음성과 다르게 편집된 경우 증거로서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주관적 묘사를 삽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귀하의 거부 의사 표현이 누락된 부분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본 음성 기준으로 재속기 또는 국가기관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녹취록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증거 판단의 기준은 항상 원본 음성입니다. 속기 과정에서 주관적 표현을 넣는 행위는 객관성 원칙에 반하고,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어 증거 능력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의사가 누락되었다면 증거의 완전성과 적정성이 의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원본 음성 파일 확보 후 재감정을 요청하고, 귀하의 의사표시가 빠진 부분은 녹취 대조표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왜곡을 확인해 준다면 상대 제출 녹취록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 표현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작용했음을 적극 지적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녹취록 문구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면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해 2차 피해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출되는 자료는 모두 원본 대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재작성 요구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녹취록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그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원본에 대해서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녹취록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부분을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