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필라테스강사)입니다. 기본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이구요
월~토까지 1시-10시 근무하고 기본급은 150만원입니다
제가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요
150만원 나누기 31일 = 48,387원에 빨간날/일요일 제외하고 8일치인
48,387원 x 8일 = 387,096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50만원을 31일이 아닌 근무일수로 나눠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해당월일수*10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방식은 달력에 의한 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 x 10 / 31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일수 대비 마지막 근로일 까지의 수
또는 해당 월 전체 근로일 대비 실제 근로일로 가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 계산을 할 때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인가요? 기본급이 150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선생님의 계약서를 올려주시고 상담을 다시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