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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까치287
화사한까치28722.05.18

사기사건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정보가 피의자한테 전달되나요?

사기사건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정보가 피의자한테 전달되나요? 피해자 정보(주소 등)이 전달되지 않길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항소심 변론 종결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날짜는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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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배상신청인의 주소 역시 기재가 되는데, 해당 주소를 송달을 받으실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설정해두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신청 취지, 원인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비공개 등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시 전이라고 하면 소송이 종결되기 전이므로 나의사건 검색(전자소송)에서 사건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서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해줍니다.

    제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들에서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어 피고인에게 송달해준

    배상명령신청서를 받아본 경우가 있는데

    신청인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부분은 음영처리를 하고 보내주긴 했었습니다.

    변론종결일이 언제가 될지는 피고인의 재판진행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며

    사건조회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첫 변론기일에 종결이 되기도 하며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변론기일이 여러번 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은 가급적 첫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하여 피해자 정보가 피의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파악하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