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때
알바생이 무단결근을 했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을 했을시에 법적으로 사장님쪽이 더 불리한가용? 알바생이 더 불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상 문제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형사상 문제입니다.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가 증명과 처벌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무단결근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며, 이와 별개로 무단결근은 임금공제 및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근로자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무단 결근은 회사 내에서 징계등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사측이 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가 지므로 사용자가 불리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여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도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별도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분리하고의 문제보다는 양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단결근은 이로 인한 징계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면 사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부과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