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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을 야유회를 금요일과 토요일 일정으로 가는데 참석을 안하면 금요일 연차를 제외 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가을 야유회를 가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일정으로 간다고 합니다. 참석을 안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하루 연차를 제외 한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친한 직원들이 없어서 가을 야유회 참석을 하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제외 한다고 합니다. 원래 평일에 야유회 갈때 참석을 안하면 연차를 제외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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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유회 불참을 이유로 개인의 연차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유회 미참여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유회가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 공제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을 연차로 사용한다는 의미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대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야유회 날이 서면합의로 대체한 날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차사용

    권유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참석이 강제된 야유회는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근로일에 회사에서 행사를 할때 불참하면 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유회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