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고용보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